방탄소년단 BTS 군대에 대한 향후 일정

방탄소년단 군대에 대한 향후 일정


 

 정부는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군대 대체복무(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로 인해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의 군대에 대한 병역특례는 없을 것으로 결정되었네요.

2019년 11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어요.

아래에서는 대체복무 대상자, 대체복무 규모를 비롯해 가장 큰 관심사였던 방탄소년단 BTS 군대 향후일정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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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복무(병역특례) 대상자


 방탄소년단 BTS가 군대를 가지 않으려면 대체복무로 병역특례를 받았어야 했는데요. 대체복무의 대상자가 어떤지 한 번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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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 전문연구요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이행방법 중 하나. 줄여서 '전문연'이라고도 해요.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1.이공 계열 석사 학위를 취득(수료는 불인정)하고 편입후부터 지정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경우.

2.병역판정검사 4급일 때 이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편입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

3.이공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편입 후 3년이상 수학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산업체/병특" 라고 줄여 불러요.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해요.


> 승선근무예비역


해운회사의 해기사 버전 병역제도. 당연히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필요하고요.


1. 해양대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


2. 대학교 재학 중에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후 진해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 19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전역 처리된 뒤, 해군 예비역 신분으로 5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100톤 이상의 어선에 3년간 승선함으로써 군복무를 완료.


 > 예술/체육요원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2년 10개월간(병역법 제33조의 8 제1항)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복무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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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복무(병역특례) 규모


 현재 병역특례 대상자는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박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이예요. 인원을 보면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이지만 2026년까지 총 1,300명을 줄일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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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전문요원은 1,000명, 예술/체육요원은 45명으로 현 규모를 유지한다고 해요. 대상자에서 예술/체육요원은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제고한다는 의미로 대체복무 혜택을 부여하기에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상자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대중문화예술인의 대표격인 방탄소년단 BTS 군대에 대한 이슈도 더 붉어지면서 이번 회의에 현안으로 나왔고 논의를 거치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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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탄소년단 BTS 군대 향후일정


 방탄소년단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로 인해 방탄소년단 BTS 군대 면제 혹은 대체복무는 무산되었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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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역법이 개정되며 만 28세 이상인 연예인 등이 대학원 진학이나 기관 홍보대사 임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만 25~27세의 병역 미필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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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0년 만 28세가 되는 진이 입대하게 되고 이어 2021년에는 1993년생인 슈가, 2022년에는 1994년생인 RM, 제이홉이 입대를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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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탄소년단 BTS 군대 입대에 대한 사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방탄소년단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체복무의 목적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군대 2년간의 시간은 소위 경력단절의 기간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러한 부분은 효용성과 공정성 2가지를 모두 다뤄야 하기에 공정성 부분에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돼죠. 하지만 효용성이냐 공정성이냐는 그 사안에 대한 그 당시의 정서, 주관적인 견해들이 들어가기에 어떠한 절대적인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방탄소년단 BTS 군대의 대체복무가 무산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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