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판결 진행사항 및 입국금지 이유

유승준 판결 진행사항 및 입국금지 이유


 유승준(스티브유)은 거의 20년 전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금지가 내려졌었는데 입국금지 이유 및 앞으로의 판결 진행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포스팅을 남겨요.

 유승준 씨는 다음주 금요일인 2019년 11월 15일(금)에 입국금지 해제에 대한 첫 단추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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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파송환송심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뜻함.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판결 시, 2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2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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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논란이 불거질 예정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요즘은 MC몽이나 슈 등 연예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조금씩 방송으로 복귀를 하면서 유승준 역시 국내 연예계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유승준의 입국금지 이유 및 판결 진행사항을 공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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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판결 4



1. 유승준?

 본명 Steve Sueng-jun Yoo으로 1976년 12월 15일생이예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태어난 강릉 유씨 집안의 자손으로 서울문정초등학교, 오주중하교, 한세대학교를 중퇴하고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 신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어요.

 유승준은 1997년 '가위'라는 곡으로 대히트를 치기 시작하며 그 뒤로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 명곡들을 줄줄이 내놓으며 연예계에서 정상 가수로써 생활을 해왔지만 병역비리를 저지르며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인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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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승준(스티브유) 입국금지 이유?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댄스 가수로 활동했던 미국인이며, 현재는 병역기피 사건으로 더 유명한 인물인 유승준 씨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전 국민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자랑하던 인기 댄스 가수였지만, 국방부를 속이고 해외로 도피하는 병역기피 사건을 저질러 이를 괘씸히 여긴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처분 명령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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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에서 절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듯이 연예계 병역기피의 대명사이자 흑역사, 금지어가 된 인물이며, 대한민국 내 강력범죄를 저지른 몇몇 인물 등을 제외하면 가장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예요.

 사실 법적으로 미국인은 한국입국 시 관광비자 없이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입국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를 위한 F-4비자예요. 유학비자나 투자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정말로 유학이나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닌 이상 현재 유승준 씨의 상황에 맞는 비자는 F-4 밖에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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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승준(스티브유) 판결 진행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스티브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이슈는 2015년, 스티브 유는 F-4 비자발급을 위해 LA총영사에 비자발급 신청을 했는데, 총영사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 2002년에 유승준(스티브유)에게 내린 입국금지 조치를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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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한 가지 상식으로 알아두실만한 것은 '자국민은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어요'. 자국으로의 입국은 자국민으로써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나라에서 어찌 하지 못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는 내릴 수 있어요.


 유승준(스티브유)씨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다는 뜻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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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크게 2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비자발급, 두 번째가 입국이예요.

 하지만 현재 유승준(스티브유)에게는 비자발급거부 뿐만 아니라 입국금지까지 내려져 있기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해 본다면 첫 번째인 비자발급에 대한 이번 재판이 끝나면 아마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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