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변경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로뱅이예요.
오늘은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하려 해요. 연말정산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회사원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돈과 관련된 내용이다보니 항상 챙겨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거의 매년 세금 관련된 법인 세법이 변경되면서 직장인들을 환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올해인 2019년에도 어김없이 세법 변경이 있어 이번 2020년 연말정산 시에 꼭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최대한 알기 쉽게 2020년 연말정산 변경 주요내용만 알아보도록 할께요.
1. 2020년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2020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왜 하는 지 알고 계시나요?
회사에서 매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떼어가는 세금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매달 근로자 모두에 대해 그 임금을 산정하여 제공하다가는 월급을 제때 못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근로자가 수만명인 대기업의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매 달 정해진 요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떼어가서 국세청에 지불해요. 그 뒤에 개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세금은 매년 연말정산 시기에 정산하여 지불하는 것이예요.
#2020년 연말정산
참고로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금액(근로소득공제)은 다음과 같아요.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총급여액 x 5% + 975만원
1억원 초과 : 총급여액 x 2% + 1,275만원
그리고 총 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2020년 연말정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세액
여기서 차감납부세액이 +로 나온다면 안타깝게도 연말정산 시, 세금을 추가 지불하셔야 하고요. 차감납부세액이 -로 나온다면 연말정산 시, 그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연말정산
참고로 근로소득에 곱해지는 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5억원 초과 : 42%
2. 2020년 연말정산 변경 주요내용
◈ 2020년 연말정산 변경 1. 신용카드 공제
박물관&미술관 공제대상 추가(총급여 7천만원 이하, 7/1이후 사용분) : 30%
적용기한 연장('19말)
면세점 지출분 제외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부분은 총 3가지가 변동되었어요.
기존에 해주지 않았던 박물관, 미술관이 공제대상에 추가되었고요. 적용기한이 18년에서 19년 말로 연장되었어요. 이 부분은 매해 연장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은 제외되었어요.
◈ 2020년 연말정산 변경 2.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6세 이상 -> 7세 이상)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6세 이상 20세 이하만 주던 자녀세액공제를 7세 이상 20세 이하로 한정하였어요. 그 이유는 기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7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그만큼 줄이게 되었어요.
◈ 2020년 연말정산 변경 3.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 실손보험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명확화
2020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부문은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되었다는게 가장 큰 부분이예요.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어줬고요.(총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 한도)또한 실손보험금 보전금액을 제외하기 위해 조금 더 철저히 산정한다고 하네요.
◈ 2020년 연말정산 변경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기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를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집에 대해서만 해주었는데요.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집으로 확대했어요. 그 외에 공제한도는 300~1,800만원 이하이고 대상이 무주택 혹은 1주택자 근로자인 점은 동일해요.
◈ 2020년 연말정산 변경 5. 월세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만 해주었는데요. 이를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기준시가3억원 이하의 주택을 포함하면서 소득공제 대상을 조금 확대했어요.
◈ 2020년 연말정산 변경 6.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확대(기준 2천만원 -> 1천만원)
이월공제기간 확대(5년 -> 10년)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기존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를 2천만원 이하는 15%, 2천만원 초과는 30%로 공제했었는데 이를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 공제로 변경되었어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사안이고요. 또한 기부금 이월공제를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어요.
위 6가지가 이번 2020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동사항이예요. 신용카드 공제 부분은 근로자 모든 분들이 봐야할 사안이고 그 외 올 해 출산을 했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니 꼭 체크하여서 13월의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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