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1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곧 2020년이 다가오며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개개인이 일일이 다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챙기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조금 힘들수도 있겠지만 연말정산 기간인 1월부터 관련 서류를 부지런히 모으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해요. 

이를 위해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일정, 증빙자료 및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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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算)이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 정산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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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줄 때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매달 국세청에 전달하고요.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 따져서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돼요. 그 세금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및 영수증을 직접 챙기셔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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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회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그 뒤에 국세청에서 환급 관련 절차를 시작해요.

 연말정산이 어려운 점이 매 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법이 변경돼요. 아마 법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변경되는 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한 변경사항을 근로자가 직접 보고 챙겨야 하기에 연말정산이 근로자들에게 참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이 아닐까 생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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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일정 : 2020년 1월 15일 ~ 2020년 2월 15일 (예정)


연말정산 기간은 대체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오픈될 예정이예요. 그 기간동안 꼭 접속하셔서 미리 연말정산이 어느정도 나올지 계산해본 뒤, 반영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환급을 꼭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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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증빙자료 수집 및 제출


난임시술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안경 구입비 / 기부금 영수증 / 월세 증명서류 / 기타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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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얘기했듯이 연말정산 기간에 관련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여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챙기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꼭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할 내역은 난임시술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안경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월세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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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 작년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증명서류를 직접 뽑아서 등록 및 제출한 경험이 있는데요. 회사 중간에 나와서 은행에 들려야 하는 등 귀찮은 작업들도 있겠지만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부지런히 다녀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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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서류 제출(회사)


 신고/납부기한 2020년 3월 11일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자들에게 제출받은 증빙서류 및 각종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적합한지 판단해야해요. 그 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잇으면 근로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수정해야 하고요. 그 뒤 연말정산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줘야 해요. 그래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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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말정산 환급


2월~4월 사이 회사에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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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 연말정산 환급이죠. 이걸 하기 위해 위에 그 고생을 하는건데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이후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30일 이내에 해당 환급금을 회사로 지급해야 해요. 회사에서는 환급받은 금액을 회사 사정에 맞게 2월~4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2월 월급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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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 체크


 아래 내용은 올 해 변경사항이예요. 간단히만 써 놓을테니 해당사항이라 생각되면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 관련 서류를 챙기셔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연말정산 기간이 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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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혹시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 변경사항 상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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