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로뱅이예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포스팅할께요. 최근 출산율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올해 3분기까지의 합계 출산율이 0.88명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출산 &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 육아 관련 핵심 정책은 육아휴직이고 그 중 또 중요한게 육아휴직 급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둘 다 직장인인 상황에서 육아휴직은 저희를 그리고 저희 아기를 웃게 할 수도 울게 할 수도 있는 정책인데요. 중요한 만큼 현재의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休職)할 수 있는 제도예요.
한국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도 해요.
하지만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게 아니라 육아휴직 직전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사용 가능하고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유직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1년을 1회 분할로 사용 가능해요. 제 주변의 경우를 들어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경우, 엄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3개월정도라도 육아휴직을 남겨놓고 초등학교에 들어서는 때에 한 번 더 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녀 한 명에 대해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이 가능해요.
법에는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4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1) 육아휴직은 1회 사용할 수 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회 사용할 수 있다.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1회만 할 수 있다. 분할 사용이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받아드릴 의무가 없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이 가능하다.
3.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제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의 경우 월 150만원, 하한액의 경우 월 70만원이예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은 월 12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동일해요.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인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해요.
참고로 육아휴직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받던 금액이 통상임금의 40%이며 월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었어요. 올 해에 들어서면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육아휴직 가정에 보탬이 되었죠.
육아휴직 급여 정리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 x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종료일 - 통상임금 x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4. 육아휴직 급여 특례
그리고 이번에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특례가 생긴것 아시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해요. 상한액은 250만원이고요.
예를 들어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엄마가 복귀를 하며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 하면 아빠가 받던 통상임금의 100%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한 경우 제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정리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 x 100% (상한 250만원)
※ 부모 중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경우
5.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2019년 올 해 말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어요. 꽤나 합리적인 정책을 발표했는데 제목과 같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어요. 현재 제도에서는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서 여자 혼자 독박육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생겼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 부분에도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르게 부부가 동시에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아요. 기존 육아휴직 급여 체계에서는 엄마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받아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하지만 이정도 금액 차이보다는 육아를 함께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다고는 생각돼요. 출산 후 아내의 몸은 모두 망가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육아를 함께 해준다면 아내의 몸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되고 그에 따라 아기에게 쏟는 관심과 애정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화된 육아휴직 급여 개선책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정리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 x 80%
4개월~종료일 - 통상임금 x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6.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올 해 아내가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릴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를 챙겨서 살고 있는 곳의 고용센터 혹은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시면 돼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고 1~3번까지는 꼭 챙겨야하고 4번의 경우 필요에 따라 챙기시면 돼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
◈ 근로자 준비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사업장에서 받을 서류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 확인가능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잇는 자료의 사본 1부
※ 출산전후 휴가 사용 후 연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근로자 준비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사업장에서 받을 서류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신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니 꼭 날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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