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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육아휴직 급여 신청

로뱅이 2019. 12. 11. 00:35

최신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로뱅이예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포스팅할께요. 최근 출산율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올해 3분기까지의 합계 출산율이 0.88명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출산 &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 육아 관련 핵심 정책은 육아휴직이고 그 중 또 중요한게 육아휴직 급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둘 다 직장인인 상황에서 육아휴직은 저희를 그리고 저희 아기를 웃게 할 수도 울게 할 수도 있는 정책인데요. 중요한 만큼 현재의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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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休職)할 수 있는 제도예요. 

한국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도 해요.


 하지만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게 아니라 육아휴직 직전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사용 가능하고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유직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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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1년을 1회 분할로 사용 가능해요. 제 주변의 경우를 들어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경우, 엄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3개월정도라도 육아휴직을 남겨놓고 초등학교에 들어서는 때에 한 번 더 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녀 한 명에 대해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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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4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1) 육아휴직은 1회 사용할 수 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회 사용할 수 있다.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1회만 할 수 있다. 분할 사용이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받아드릴 의무가 없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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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제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의 경우 월 150만원, 하한액의 경우 월 70만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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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은 월 12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동일해요.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인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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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육아휴직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받던 금액이 통상임금의 40%이며 월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었어요. 올 해에 들어서면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육아휴직 가정에 보탬이 되었죠.




육아휴직 급여 정리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 x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종료일 - 통상임금 x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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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 급여 특례


 그리고 이번에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특례가 생긴것 아시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해요. 상한액은 250만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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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엄마가 복귀를 하며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 하면 아빠가 받던 통상임금의 100%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한 경우 제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정리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 x 100% (상한 250만원)

※ 부모 중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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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2019년 올 해 말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어요. 꽤나 합리적인 정책을 발표했는데 제목과 같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어요. 현재 제도에서는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서 여자 혼자 독박육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생겼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 부분에도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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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르게 부부가 동시에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아요. 기존 육아휴직 급여 체계에서는 엄마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받아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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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정도 금액 차이보다는 육아를 함께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다고는 생각돼요. 출산 후 아내의 몸은 모두 망가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육아를 함께 해준다면 아내의 몸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되고 그에 따라 아기에게 쏟는 관심과 애정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화된 육아휴직 급여 개선책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정리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 x 80% 

4개월~종료일 - 통상임금 x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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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올 해 아내가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릴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를 챙겨서 살고 있는 곳의 고용센터 혹은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시면 돼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고 1~3번까지는 꼭 챙겨야하고 4번의 경우 필요에 따라 챙기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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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


◈ 근로자 준비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장에서 받을 서류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 확인가능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잇는 자료의 사본 1부




출산전후 휴가 사용 후 연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준비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장에서 받을 서류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신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니 꼭 날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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