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내는 세금의 종류

매달 내는 세금 종류 알아보기


세금 종류 1



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로뱅이예요.

오늘은 매달 주기적으로 내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는 말이 있고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세금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소득 中 실수령액을 줄여 소비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면모도 가지고 있어요. 몇 만원 내지 않은 세금이야 그냥 내면 된다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목돈이 한 꺼번에 나가야 하는 세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느 시기에 내야 하는 세금인지 알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와 물질적 준비를 해야 하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세금 종류가 뭐가 있는지, 누가 내야 하는지,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보기 쉽게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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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어요.



▣ 국세(national tax, 國稅) 

-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지방세 (local tax ,地方稅)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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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의 종류 -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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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나라 전체의 운영에 쓰이는 세금이예요. 그리고 국세는 또한 관세 등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 관세

-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부과


▣ 내국세

- 관세를 제외한 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어요.)


국세 - 내국세 -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매달 내는 세금이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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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의 종류 -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쓰이는 세금이예요. 그리고 지방세는 또한 보통세목적세로 구분되는데요.


▣ 보통세

- 지방 자치 단체가 일반 경비로 쓰려고 매기는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매기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의 경우 매달 내는 세금이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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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달 내는 세금 종류, 납부기한 및 기준


1) 국세


1> 종합소득세(taxation on aggregate income, global income tax, 綜合所得稅)

- 정의 :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 대상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있는 자

- 납부기한 : 5월 1일 ~ 5월 31일

- 세율 : 6% ~ 38%


2> 상속세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 정의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납부기한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세율 : 10% ~ 50% (10억이하는 상속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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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gift tax ,贈與稅)

- 정의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 납부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세율 : 10% ~ 50% (1억 이하는 증여세 없음)



4>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綜合不動産稅)

- 정의 : 매월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 세금

- 대상 :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납부기한 : 12월 1일 ~ 12월 15일

- 세율 : 최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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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1> 취득세(acquisition tax, 取得稅)

- 정의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대상 : 부동산, 차량 등 과세건물의 취득자

- 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세율 : 4% (40/1,000)


2> 면허세(license tax, taxation on a licensed business ,免許稅)

- 정의 :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대상 : 각 종 면허(의료,미용,식품제조 등) 취득자 중 업소개설자

- 납부기한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

- 세율 : 종별, 지역별 별도 산정


3> 주민세(residents' tax, local inhabitants tax, 住民稅)

-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대상 :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자

- 납부기한 : 8월 16일 ~ 8월 31일

- 세율 : 1만원 범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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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property tax, 財産稅)

- 정의 :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대상 : 과세표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주택, 토지 등) 사실상 소유한 자

- 납부기한 : 7월 16일 ~ 7월 31일

- 세율 : 과세표준액의 4%(주택)


5> 자동차세(automobile tax, 自動車稅)

- 정의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대상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 1일 / 12월 1일)의 자동차 소유자

           (연납 신청 있음)

- 납부기한 : 6월 16일 ~ 6월 3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연 2회) 

                (연납 시, 1월 16일 ~ 1월 31일)

- 세율 : 자동차의 배기량, 적재적량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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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매달 내는 세금 종류, 납부 기한 및 세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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